밀린급여 고민이라면 임금체불생계비 신청(금리 1.5%로 1,000만원 대출 후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가 밀려 생활이 곤란한 직장인들에게 금리 1.5%로 1,000만원을 임금체불생계비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와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처리과정 및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
대출정보
2020. 5. 2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