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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 고민이라면 임금체불생계비 신청(금리 1.5%로 1,000만원 대출 후기)

대출정보

by 프레스땅스 2020. 5.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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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가 밀려 생활이 곤란한 직장인들에게 금리 1.5% 1,000만원임금체불생계비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와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처리과정 및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자격요건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YES" 또는 "NO"를 눌러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들이 모두 만족하면 신청하기가 나오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3. 융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4.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임금체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예를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연 1.5% 고정금리이고 상환방식은 위에 두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여유가 생기셨을때 아무때나 상환하시면 됩니다.

 

#6.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 선공제)

☞ 보증료1%는 1,000만원에서 선공제 후 대출금을 지급받는것이고 보증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보증료1%)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7. 증빙서류

※ 필요한 별지서식은 첨부해 두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 임금체불확인서(별제 제3호서식)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서류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중 1가지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외 : 임금체불확인서(별제 제3호서식)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서류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중 1가지 서류와 직전년도(2019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

※ 추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필요한 서식 몇 가지를 더 보내주는게 그것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임금체불확인서, 일반서약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정규직),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가 무직일 경우 배우자의 사실증명원, 급여입금내역(통장사본 또는 급여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사실증명원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1. 임금체불확인서.pdf
0.05MB
02. 서약서.pdf
0.04MB
03. 일반서약서.pdf
0.04MB

 

#8. 융자 신청기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의 총 대출한도 금액이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았으면 신청이 안됩니다.(공단에서 처음 대출받으시면 해당사항 없음)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받을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 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른 대출을 받았을때 연체된 이력이 있을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10.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생활안정자금 절차에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카카오톡을 보내줍니다

 

★ 절차에 따라 진행상황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카카오톡이 옵니다.

 

★ 근로복지넷에서 접속하여 나의자격조건 알아보기

아래 사이트(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신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40

 

근로복지넷

alert("◈ 2018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마감 안내 ◈\n2018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예산이 2018년 11월 2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n이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나, 융자결정 및 융��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기(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

welfare.kcomwel.or.kr/index.jsp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1.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일반근로자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일반근로자 대부신청 동의에서 해당 동의함에 모두 체크해주시고 밑에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5. 대부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기재하시면서 모르시는 사항은 왼쪽 상단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고 1번부터 7번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밑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자 배정이 되어 연락이 오면 잘 받으시고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IBK기업은행에서 입금받기

아래에 들어가면 IBK기업은행에서 비대면 통장개설 및 신청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www.workdream.net/default/contents.do?cIdx=450&isEmpty=true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신청이 완료되면 비대면 통장개설한 IBK기업은행의 통장으로보증료 305,550원을 제외한 9,694,450원이 입금되어 들어옵니다.(보증료는 신청날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생계비 1.5%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했습니다. 

임금이 밀려서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restance.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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