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무급휴직을 해서라도 애들을 돌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또한 회사에 유급휴직이 안되서 무급휴직으로 10일동안(공휴일제외) 육아를 분담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줘서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5분정도 시간이 걸리니 혹시 저같은 경우 꼭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신청해서 50만원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 첨부되는 서식4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작성시 직장의 대표자의 사인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기에 사전에 직장 대표자에게 양해를 구해야셔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비회원 민원신청란에 성명, 주민번호를 으로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하여 진행하여 줍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면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신청구분은 처음 신청은 최초신청, 50만원(하루 5만원 10일간지원) 한도이내에서 추가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저는 8세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휴원이였으므로 "가"번에 체크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유에 맞게 체크 하시면 됩니다.)
③ 자녀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④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⑤ 대상 가족과의 관계는 본인의 관계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저는 자녀에 해당하므로 자녀에 체크)
⑥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10일로 하였습니다. (10일 무급휴직이면 50만원 지원)
⑦ 유급여부는 무급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4. 근무하시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돌봄비용을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서식4"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6. 관할관서는 신청인 주소지를 입력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① 내려받은 서식의 "서식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사인 또는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사인 또는 도장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하단에 1곳과 2번째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곳 총2곳에 날인 하시면 됩니다.(서식4의 내용도 인터넷으로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동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수집이용, 제공, 고유식별정보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모두 체크 해주시고 밑에 등록인 정보에 한번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신후 등록을 누르시면 접수가 됩니다.
#8. 고용노동부에서 문자로 접수되었다고 보내주며, 메일로도 접수되었다고 보내줍니다.
#9. 다음날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메일이 오고 3일후에 통장으로 5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봄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은경우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 하였습니다.
혹시 무급휴가를 사용하셨거나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꼭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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