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대출의 자격조건에 충족만 된다면 금리 1.5%로 1,250만원을 결혼자금(혼례비)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 결혼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결혼후 신청도 가능(90일 이내)하니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와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처리과정 및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2020년 7월31일까지 정규직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YES" 또는 "NO"를 눌러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들이 모두 만족하면 신청하기가 나오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혼례비용을 대신 받을수도 있습니다
1,250만원 범위 내
☞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1,250만원을 다 받는것이 다른곳에서 따로 대출 받는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연 1.5% 고정금리이고 상환방식은 위에 두가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여유가 생기셨을때 아무때나상환하시면 됩니다.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보증료 0.9%는 1,250만원에서 선공제 후 대출금을 지급받는것이고 보증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보증료 0.9%)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청시 필요X, 부모님 신청시 필요O)
☞ 정규직 :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청시 필요X, 부모님 신청시 필요O)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 신청가능)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의 총 대출한도 금액이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았으면 신청이 안됩니다.(공단에서 처음 대출받으시면 해당사항 없음)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받을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 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른 대출을 받았을때 연체된 이력이 있을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9.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 절차에 따라 진행상황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카카오톡이 옵니다.
아래 사이트(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신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headerWr
welfare.kcomwel.or.kr/index.jsp
1.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일반근로자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일반근로자 대부신청 동의에서 해당 동의함에 모두 체크해주시고 밑에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5. 대부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기재하시면서 모르시는 사항은 왼쪽 상단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고 1번부터 7번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밑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자 배정이 되어 연락이 오면 잘 받으시고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를 1.5%금리로 1,250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restance.tistory.com/4
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50만원 받은 후기(코로나19로 무급휴가 받은 직장인은 반드시 신청!!) (0) | 2020.05.28 |
---|---|
보험계약대출 3분만에 받는 방법!!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때) (0) | 2020.05.25 |
밀린급여 고민이라면 임금체불생계비 신청(금리 1.5%로 1,000만원 대출 후기) (0) | 2020.05.22 |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받기 (5분만에 1,000만원 대출) (0) | 2020.05.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