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로 1,250만원 결혼자금 신청부터 대출받기까지 한번에 정리(feat.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대출의 자격조건에 충족만 된다면 금리 1.5%로 1,250만원을 결혼자금(혼례비)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 결혼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결혼후 신청도 가능(90일 이내)하니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와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처리과정 및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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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