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50만원 받은 후기(코로나19로 무급휴가 받은 직장인은 반드시 신청!!)
코로나19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무급휴직을 해서라도 애들을 돌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또한 회사에 유급휴직이 안되서 무급휴직으로 10일동안(공휴일제외) 육아를 분담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줘서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5분정도 시간이 걸리니 혹시 저같은 경우 꼭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신청해서 50만원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 첨부되는 서식4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작성시 직장의 대표자의 사인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기에 사전에 직장 대표자에게 양해를 구해야셔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비회원 민원신청란에 성명, 주민번호를 으로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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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