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1년동안 절세를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며, 만약 놓치고 있는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여 내년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로 신고하기도 하고 세무대리인게 맡기기도 하는데 각종 증빙자료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평소에 챙겨두고 다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①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만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계산서 : 계산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면세)에 대한 거래에 대해 부가세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기재되지 않는다.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 영업과 관련하여 신용 카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소득에 따른 세액을 일정 금액 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카드나 현금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매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되며 매년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④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24시간 내로 국세청에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받게 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대상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받게 되는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
①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 (중소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 접대비로 인정)
② 직원 경조사 : 복리후생비로 처리
※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용의 1회 인출 한도는 20만원이다. 만약 3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면 10만원+20만원 2번 인출하여야 한다. 경조사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 등의 방법으로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경우가 생길 경우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자금 대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하니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①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 :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챙겨두면 인건비로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
②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 인건비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 소득의 비용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③ 가족에게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 : 배우자등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략적인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아야 한다.
대손상각비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대차대조표상에는 외상 매출금 등 채권 기말 잔액을 받을 날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이 생겨나는데, 이를 대손이라하고 대손에 대한 손실이 대손상각이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 처리는 구입한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복합기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한다.(기계장치는 보통 5년) 세법에서는 고장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기계장치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률이 낮은 개업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등제해야 한다.(세무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감가상각비란 :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는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기업은 감가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넣어 적립하는데 적립분은 기물이나 설비가 노후했을 때 바꿀 자금으로 이용되고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이다. |
단독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율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기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합산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신고 시에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하여 큰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따라서 매출의 투명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용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의 종류가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한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 세액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세액 공제이다. 특히 청년 세액 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약 1,0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된다.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 이익의 규모가 1억5천만원을 넘어서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막연한 예상과 추측만으로 법인전환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다. 법인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보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개인 사업자의 불리한 점이다. 따라서 소득 공제가 되는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하여 연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400 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 공제 :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 원까지, 추후 1만~200만 원으로 변경)을 납입하고,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500만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시 연금저축 납입액[한도: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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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중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 T유형 (4)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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