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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중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 T유형

종합소득세

by 프레스땅스 2020. 5.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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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 1곳에 근무하고 있으시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직장 2곳 이상에 근무하신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가지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알아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방문 없이 홈택스로 바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알아보기에 앞서 아래에 설명드리는 회사 근무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A회사에서 2019.01.01 ~ 2019.10.31까지 근무

2019년도에 B회사에서 2019.01.01 ~ 2019.12.31까지 근무

(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타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많이 있으나 2개 회사를 같이 근무한 경우는 없어 작성하게 되었음)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맞춤형 신고안내가 있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선택

 

4. ① 귀속년도는 2019년

   ② 신고안내유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T유형)

   ③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인 복수에 O가 있습니다.(2곳의 회사에서 일한경우)

   ④ 일괄조회 누르시면 근무한 회사가 나옵니다.(아래 5번 참조)

 

5. ④의 일괄조회를 누르면 2019년도에 근무한 회사내역이 나옵니다. 징수의무자는 회사이름이고 ②의 지급명세서보기를 누르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저장 또는 인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6. 위 4번 페이지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①선택하면 <근로소득 전자신고 세액공제 안내>문구가 뜨고 확인을 클릭

 

7. 주민등록번호 옆에 ①"조회"를 누르면 성명과 주소가 나오고 휴대전화, 전자메일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8.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①급여선택은 2곳의 회사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2곳모두 선택,

② 공제선택은 두곳중 1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연말정산시 혜택을 많이 받은곳으로 선택(총급여액이 높은곳), 선택하였으면 ③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후 위 7번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9. 2곳 이상의 근무처가 있을 경우 ①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근무지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명세에서 부양가족이나 다른 변경할 것이 있으면 ②"입력/수정하기"클릭하여 인적공제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① 국민연금보험료공제2곳에서 근무한곳의 합산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데 보통 연말정산시 100%환급 대상이면 회계법인에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0원으로 잡아둡니다.(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함)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면 근무처 2곳의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어두면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번에서 다운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② ③ 의 계산기는 꼭 눌러서 확인해줘야 합니다. (다른 한목에서도 계산기 라고 나와 있는것은 꼭 눌러서 적용해줘야 합니다!!)

 

11. ① "계산기"는 다 눌러서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②기부금조정명세서를 눌러서 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여 줍니다.(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시 100%환급 대상이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다하면 ③의 결제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④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표시 해주고 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종합소득세(이중근로소득) 신고가 끝이 납니다.

 

12. 계산기 눌렀을때 ① "전체선택" 클릭 > ② "불러오기" 클릭 > ③ "계산하기" > "적용하기" 차례로 클릭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13. 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이중근로소득)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의 금액)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후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종합소득세신고로 세무서에 서류들고가서 신고하는 번거로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참고자료

 

https://prestance.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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