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이중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 T유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 1곳에 근무하고 있으시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직장 2곳 이상에 근무하신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가지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알아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방문 없이 홈택스로 바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알아보기에 앞서 아래에 설명드리는 회사 근무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A회사에서 2019.01.01 ~ 2019.10.31까지 근무 2019년도에 B회사에서 2019.01.01 ~ 2019.12.31까지 근무 (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타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많이..
종합소득세
2020. 5. 18. 15:48